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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전거리, 전자레인지 2m, TV는 1.5m  (2005년 4월6일 KBS9뉴스 보도자료)

⊙앵커: 국립환경연구원이 가전제품을 쓸 때 확보해야 하는 안전거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전자파의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들은 전자파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렌지를 사용할 때마다 꺼림칙합니다.
⊙홍종순(안양시 범계동): 주부들이 주방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전자렌지 옆에서 생활한다고 할 수
          있죠.
⊙기자: 얼마나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립환경연구원이 조사해 봤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전원만 꽂혀 있어도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은 30인치를 기준으로 1.5m 가량 떨어지는 게 좋고 화면이 클수록 더 멀리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모터를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는 몸체와 최소한 1m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헤어드라이어도 많은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10cm 이상 떼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자파에 더욱 취약한 임신부나 어린이들은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성기(국립환경연구원 실내환경사업단장):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는 그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전제품별로 안전사용거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기자: 전국 지하철 객차에 대한 조사에서는 4호선 선바위에서 오이도까지의 구간에서 전자파의
          세기가 매우 높게 관찰됐습니다.
전자장의 세기가 강한 교류전기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지하철이나 가전제품 모두 국제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훨씬 밑도는 전자장애
  세기입니다.
때문에 생활 속의 전자기파가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자파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지침은 전자파 발생 기기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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