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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Sheet 개정배경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파 노출에 의한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EMF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해 왔음 - 특히, EMF 프로젝트는 현재 극저주파(ELF)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그 위험성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며, ELF 노출에 기인하는 모든 건강영향 평가를 2004년까지 수행할 계획임
○ 전기가 고전압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를 통해 분배되거나 전기용품에 사용될 때 전자파는 전선로나 전기용품 가까이에 존재하게 됨 - 전력사용은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ELF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극저주파(ELF frequency) - 북미 : 60Hz , 그 외 지역 : 50Hz 사용
○ WHO의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최근 극저주파(ELF) 전자파를 발암성 측면에서 분류함으로써 ELF 전자파에 대한 건강 위험성 평가 과정의 1단계 결론에 도달함
○ 이 Fact Sheet는 IARC(2001. 6.), 네덜란드 보건원(2001. 5.) 및 영국 국립복사보호위원회(NRPB, 2001. 3.)에서 수행한 정적(static) 및 극저주파(ELF) 전자파의 건강영향에 대한 최근의 평가를 반영하여 WHO Fact Sheet 205를 보완한 것임 □ ELF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가?
○ ELF 전자파는 생체조직(living tissue)에 전기장과 전류를 유도함으로써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보통 생활환경에서 발견되는 ELF 전자파에 의해 유도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생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기장보다 낮음
○ ELF 노출이 DNA를 포함한 생체 분자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 ELF 노출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연구는 ELF 노출이 암을 촉진(promotion)시키거나 상호촉진(co-promotion)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음
○ 1979년에 소아 백혈병과 가정으로 연결되는 배전선의 어떤 특성과의 상관성을 제시하는 최초의 역학연구 결과가 발간된 이래, 측정된 ELF 노출이 암 진전에 영향(특히, 소아)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 기존의 역학연구에 대해 최근 수행된 두 개의 종합 분석연구(pooled analysis)는 축적된 연구자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IARC의 발암성 평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 종합분석 연구는 0.3 ~ 0.4 μT를 초과하는 평균 자기장(magnetic field)에 노출된 집단은 보다 낮은 자기장에 노출된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어린이 백혈병 발병율이 2배 정도 높다는 결론을 제시함
○ 어린이 백혈병은 0세 ~ 14세 어린이 100,000명당 4명 정도가 매년 백혈병으로 진단받는 희귀한 질병이며, 거주 지역에서 평균 0.3 ~ 0.4 μT이상의 자기장 노출도 드문 현상임 - 따라서, 관찰된 상관관계가 사실일지라도 어떤 주어진 집단에서 백혈병의 추가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IARC의 평가
○ 2001년 6월, IARC는 전문가 회의에서 ELF 전자파의 발암성 관련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였음
○ 인간, 동물 및 실험실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는 IARC의 표준 분류법에 따라 - 어린이 백혈병에 대한 역학연구들에 근거하여 ELF대역의 자기장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로 분류함 - 극저주파(ELF)의 다른 노출 형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 증거(어린이와 성인 포함)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비일관된 과학정보로 인해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 분류는 사람에 대한 발암 연구에서는 발암에 대한 제한된 증거가 존재하지만,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 연구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물질(agent)을 나타낼 때 사용됨
○ 이 분류는 IARC가 잠재적 발암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등급별로 나눌 때 사용되는 세가지 범주 중 가장 약한 것임
○ IARC의 분류 예
분 류 원인 물질(Agent)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Carcinogenic to humans (통상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석면, 담배 겨자 가스(mustard gas) 감마선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 것 같은”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통상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디젤엔진 매연 Sun lamp 자외선 포름알데히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연구에서 믿을 만한 증거에 근거하지만, 다른 설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커피, 절인 채소 가솔린엔진 매연 납 연기 극저주파 자기장
□ 국제 기준
○ 모든 전자파의 노출제한에 대한 국제기준이 비전리성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 의해 개발되어 왔음 - 단기간의 강한 전자파 노출 효과에 근거한 ICNIRP의 제한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기구에 의해 수용됨
※ ICNI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sing Radiation Protection) : 국제 EMF 프로젝트에 전념하는 WHO의 협력기구로써, WHO와 공식적인 관계하에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 현재는 비록 ICNIRP이 ELF 전자파의 잠재적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노출제한 기준 개발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일단 EMF 프로젝트가 새로운 건강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권고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임
□ 정부의 대응
○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possibly)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특정 물질에 따라 다양함 - 어떤 물질에 대한 IARC의 발암성 평가 및 분류가 자동적으로 국가의 규제 대응을 촉발하는 것은 아님
○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IARC의 발암성 평가 이전에 발암성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립해 옴
【미국】 ○ 이미 1998년에 미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NIEHS)는 독자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극저주파수(ELF)대역 자기장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possibly)로 분류함 - 미 정부는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수동적 규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 수동적 규제조치(Passive regulatory action) :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교육 그리고 전력설비가 전자파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을 권장
【영국】 ○ 최근에 비전리성복사에 대한 독립자문그룹이 “전력주파수대역 전자파와 암 위험성”에 관한 보고서를 국립방사보호위원회(NRPB)에 제출함 - 이 보고서는 강한 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어린이 백혈병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NRPB는 위험 가능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현재의 노출 권고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네덜란드】 ○ 위와 같은 견해는 네덜란드 보건원의 과학자문기관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으며, 동 자문기관은 전자파 노출의 장기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프로그램 수립을 권고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 국제 EMF 프로젝트의 목표 중의 하나는 전자파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차이(gap)를 확인하는 것임 - 극저주파(ELF) 대역의 자기장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질(possibly)로 분류 되었더라도,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가 확립된 것은 아니며 관찰된 상관관계(association)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WHO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권장해 왔음 - 특히, 역학연구에 있어서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문제와 다른 형태의 전자파(즉, 과도(過渡)전류)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가치가 있음
○ 국제 EMF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목표는 - 정부당국이 전자파 기술이용에 따른 편익과 손실을 비교
․검토하는 것에 기여하고, 전자파 건강 역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며 만약 전자파의 건강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어떤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임
《 예방적 조치의 일부 예 》
● 정부와 산업계는 최신의 과학적 성과를 인지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전자파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을 제시하여함
● 개인 : 현재의 과학정보는 우리의 일상 생활환경 속의 전자파 노출수준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전자파 노출수준은 제한기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특정 전기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자파 발생원으로부터 거리를 증가시켜 전자파 노출을 줄이려 할 것임
● 간단한 보호조치 : 강한 ELF 발생원 주변에 울타리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전자파 노출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인가된 접근을 막는데 기여함
● 새로운 전력선 설치에 있어서 지역기관과 주민과의 협의 : - 전력선로는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함 - 송전선과 배전선 주변의 극저주파 전자파의 강도가 건강에 위험하지 않더라도 설치 결정은 대중의 정서와 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획단계때, 전력회사와 주민사이에 최적의 전선로 설계에 대한 개방된 의사소통은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전력설비가 수용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과학자, 정부기관, 산업체 및 일반국민사이의 효율적인 건강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체계는 ELF 노출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신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